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1분만에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보유자와 관련 직무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위탁한 교육으로,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군복무자나 해당 연도 자격 취득자는 교육이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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